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해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상향하고, 어획·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