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에 따르면 최근 전달받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색동원에서 장애인 대상 성폭행과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군이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가 일어났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재 남성 장애인 15명이 시설에 남아있고 시와 군은 전체 장애인 33명을 대상으로 전원 또는 자립 의사를 물으며 각자 의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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