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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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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