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보육시설 보낸 어머니…법원 "부양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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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 보육시설 보낸 어머니…법원 "부양료 지급해야"

어린 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어머니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비송3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30대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부양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자녀를 출생할 때 부모의 양육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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