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기존 신혼부부 중심의 지원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 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지원 기준은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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