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곳 중 4곳은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보다 학교 측 위원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2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에게 제출한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333개 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 포함) 중 42%(140곳)는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대학이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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