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어 양측 주장과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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