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시 조속한 계약 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지침’을 23일 발표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을 요청하면 ‘계약 당시와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 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해당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파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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