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충전시설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중요한 안전 기반시설인 만큼 제도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운영자들은 관련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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