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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