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시 조속한 계약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발표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당시와 물가변동시점의 가격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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