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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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 처분

인천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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