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집행유예를 사면 표기, 선거법 위반"…박홍근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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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집행유예를 사면 표기, 선거법 위반"…박홍근 "제 불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박 후보자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고 해명하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이냐.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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