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조는 이번 단협 교섭 과정에서 오는 12월로 다가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양사 조종사 근속 서열(Senority) 제도를 정립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조종사 간의 서열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대한항공 단협 제24조(서열순위 제도)에는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은 '회사의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합병 후 조종사 서열 제도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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