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지역농협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 3억3천9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