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 예정 건축주에게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에 온라인 연장신고 접속 QR코드를 삽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요구된다.
권선구는 시민들이 기한 내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약 60일 전(2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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