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이상 체납하거나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3회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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