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간부 청렴 규정 대폭 강화…퇴직 후까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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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간부 청렴 규정 대폭 강화…퇴직 후까지 '통제'

반부패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렴 규정을 대폭 손봤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국유자산 훼손,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무단 상업활동 및 투자, 친족 채용, 기업 안정성을 해치는 단기적 성과 추구, 사치, 개인적 목적의 자금 유용 등이 금지됐다.

3년 이내 관련 기업이나 중개기관에서 직무를 맡거나 투자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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