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통행료 무료화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5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통행료를 감면했고,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구축한 뒤 무료화 대상을 넓혔다.
인천시로 주민 등록이 된 시민은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소유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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