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란봉투법' 파고에 갇힌 건설업계…"직접교섭 요구에 현장 멈출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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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란봉투법' 파고에 갇힌 건설업계…"직접교섭 요구에 현장 멈출라" 비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노무 리스크' 비상등이 켜졌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 현장의 특성상 유례없는 혼란이 예상돼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 90여곳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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