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수당법' 개정·공포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는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는 기존 지급 연령 기준을 초과했던 아동 약 1,827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군포1동은 약 220명이 해당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더 많은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군포시는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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