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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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변경 검토

용인특례시는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으로, 총 면적 2만 750㎡다.

시 관계자는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며 “용도변경계획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시는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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