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법원 "정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법원 "정당"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A씨가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서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의 목적·행위 태양(형태와 양상), 제공자와 수령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각 행위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적 범죄"라며 최종 수수일인 2017년 7월을 시효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