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받고 자격정지된 의사…法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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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받고 자격정지된 의사…法 "처분 정당"

제약회사 영업사원 두 명으로부터 잇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뒷돈을 준 사람이 두 명이더라도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소멸시효 기산일도 원고 주장과 달리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A씨에게 유리하게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일인 2017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공소 제기부터 유죄판결 확정일(2024년 11월 26일)까지 1034일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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