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을 분쟁' 해결에 집중...사건 처리 기간 40% 단축할 것"[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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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을 분쟁' 해결에 집중...사건 처리 기간 40% 단축할 것"[인터뷰]

경인사무소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현장 밀착형’ 집행 거점으로 삼고, 신고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일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출범시키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이른바 ‘갑을 분쟁’ 대응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충분한 조사 인력 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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