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한시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후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한시 허용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기후부와 3개 시·도는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외적 허용량인 16만 3000t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계된 수도권매립지 평균 직매립량(52만 4000t)의 31% 수준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