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만 16만3천t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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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만 16만3천t '예외' 허용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2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후부와 지자체들이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두고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년 넘는 준비 기간에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처에 손 놓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시행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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