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포장용기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천만 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사실상 강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인정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가맹본부가 거래 강제 품목과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