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을 사칭하는 등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려아연 사옥.(사진=고려아연.) 앞서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주주들의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지난 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추가로 해당 직원 3명에 대한 고소와 직원들의 소속 회사에 강제수사, 나아가 본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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