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일명 민생지원금)'을 5월1일부터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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