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대상 가운데 자녀양육비 지원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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