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최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돼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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