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 같은 법 위반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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