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 공산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
특히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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