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자녀 양육비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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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자녀 양육비 18세까지"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3%포인트 이내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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