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르면 언론 등에 보도된 범죄 혐의가 무죄 판결로 종결됐을 때 당사자는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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