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노사합의·단체협약에 따라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과급의 임금성만큼은 달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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