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끼리 자발적으로 연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용차나 대리기사가 필요한 경우 택배기사 개인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의 회식을 업무수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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