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