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들어도 경찰은 무시…공익신고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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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들어도 경찰은 무시…공익신고자 울분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차종에 따라 5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하고 공익 신고를 해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이 누구냐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이른바 '복불복'으로 갈려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재량권을 박탈해달라는 목적으로 제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권이 납득 가능한 범주 내에서 행사되길 바란다"며 "지금의 경찰행정은 공익 신고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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