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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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회식이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업무상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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