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회식이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업무상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