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