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만공사(BPA)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PA 노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8천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범행은 BPA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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