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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