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사진·태안2·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광섭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위법에서 시간·장소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정이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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