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 속 옥외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체감온도 38도가 넘는 폭염 시에는 건설현장 등의 작업 전면중지 권고를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질환 수칙'을 이달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재난 수습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예방 수칙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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