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이러한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를 보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 판결문을 분석했다.
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속살해'와 달리 연구에서의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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