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재판소원에 관한 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18일까지 일주일간 107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서 어떤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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