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0년 만에 아내로부터 졸혼 통보를 받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긴 남편 A 씨가 고통을 토로했다.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위반할 경우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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