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조리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또 녹음 파일을 B씨 등 동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도청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 8명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해당 녹음 파일을 올리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들어보라”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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